"한화건설은 임야, 전, 답 등에 대해 행정절차 무시하고 임의로 목적변경?"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 산 62-5 일대
<폐목재류 폐기물은 썩어가고 있어도 반출의 의지가 없다.>
<임야, 전, 답, 지목을 철저히 조사 후 산지 훼손 등에 대해서도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함양-창녕간 고속도로 6공구 한화건설은 건설현장 인근 임야 중, "전"에 대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계약서만으로 행정절차없이 현장의 사토와 자재, 폐기물등을 야적하여 임의로 사용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공무원은 "신고 들어오면 반드시 현장을 답사 조사 후 산지 훼손 부분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할 것이며 선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무단 사용했다면 원상복구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으며, 현장 관계자는" 진입로는 행정절차 밟은 것을 알고, 있으나 토지 부분은 놓친 것 같으며 현재 절차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무단 사용 하다가 취재 후 행정절차가 가능 할런지...원상복구 후 행정절차를 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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