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경찰서는 3일 10만원권 위조수표 수백장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A군(17) 등 10대 2명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오후 5시35분경 광양시 모 금은방에서 순금팔찌 등 금30돈 61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1매로 지불하다 주인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들은 2일 광양의 한 금은방에서 위조수표로 6백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려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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