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현대자동차가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시 가격을 할인해주는 ‘출산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내년 현대자동차를 구입을 희망하는 도민 가운데 첫째 아이 임신과 출산 시 10만원을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아이 30만원 등 차량구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출산과 관계없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나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에게는 30만원의 차량구입비를 할인하고 도내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2개소(창원서비스센터, 김해소재 서부산서비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수리비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 RV, 소형상용 차량이다.
그러나 택시, 법인, 렌터카, 리스, 운전학원, 조달, 관납차량은 수혜차량에서 제외된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에 참석한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저출산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와의 이번 협약은 기업이 앞장서 출산장려 정책에 동참하는 롤 모델이 될 것이다”면서“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으로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직장환경 조성에도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i다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도민은 차량구입 외에도 학원, 병원, 공공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남i다누리카드’ 혜택 확대를 위해 가맹업체를 확대하고 우수 가맹업체 현판 전달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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