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이유, 절차, 불복방법 등 설명해야!!
경찰이 피고인에게 절차법 설명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발의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오늘(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찰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한해 6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지지만 일반 국민들은 즉결심판절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즉결심판을 받게 되며,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찰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도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 즉결심판을 받고, 즉결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고, 즉결심판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었다.
즉결심판에 넘겨지면 90% 정도는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받게 되고, 무죄는 1%도 되지 않아 거의 무죄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역시 1%도 되지 않는다.
이 개정법에서는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 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진행절차 내지는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절차 등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절차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즉결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우윤근 의원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피고인은 설명을 듣고 즉결심판에 임하고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받게 된다”고 밝혔다.
(즉결심판이란 범죄라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심판하기 위한 절차이다.)
한국방송 기자 - 2009.12.12(토) 오후 0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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