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특허청장은 12월 18일 대전 특허청에서 호소노 테츠히로(細野哲弘, HOSONO Tetsuhiro) 일본 특허청장과 제21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지리적 표시와 전통식품 브랜드 보호 문제▲지식재산 인력양성 협력 ▲특허심사 상호공조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 청장은 막걸리, 사케 등 전통식품 브랜드가 정당하지 않은 자에 의해 상표로 등록되어, 소비자 피해 및 전통식품 명성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양국의 지리적 표시 목록 및 지리적 단체표장(한국), 지역단체상표(일본) 목록 교환을 위한 실무논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안동소주', '포천막걸리' 등 지역명칭이 포함된 상표권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상표제도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제도를 통해 보호가 가능하고, 일본은 지역단체상표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해당국에서 상대국의 지명이 소비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정당하지 않은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우리측은 양국이 보유한 관련 목록*을 상호교환하여 상표 심사 단계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일본측이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 내년 상반기 상표분야 전문가회의에서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었다.
* 한국의 지리적단체표장, 지리적표시, 일본의 지역단체상표 목록
또한 양국은 한일 지식재산인재육성기관 협력양해각서 체결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중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이경우 양국은 지식재산인재육성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 정보를 공유하고, 교재의 공동개발 및 교육담당자 상호 교류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밖에도 ▲ PCT 개혁안 및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발전방안 ▲지식재산분야 한 중 일 및 선진 5개국 협력 ▲특허괴물(Patent Troll) 대응방안 등 지식재산권 주요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번 한일 특허청장회담은 해외에서 우리의 전통식품 브랜드가 더욱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 전통식품의 해외수출과 막걸리, 한식의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재권보호에 더욱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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