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소장 조뇌하)는 지난 1월 27일에 조업 중 발생한 붉은 먼지에 대해 전라남도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에 전남도에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현장 여건 등 종합적인 판단은 관할 행정기관(전남도청)에서 해야 한다.] 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동부출장소에서는 “3월 2일에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받았다.”며 “ 4분여간의 배출 평형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붉은 먼지가 발생 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48시간 이내에 자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3일(72시간)이 지난 이후 조치하였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출장소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사실로 들어난 만큼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며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나간 양의 원래농도를 산출해 전남도청에서 행정처분(초과부과금)을 내릴 것 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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