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권오봉)는 국민의 혈세,국비,시비를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부실공사현장에 부어 넣을
것인가?"
► 여수시(시장/권오봉)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에서 발주한(국비/22,152백만원,시비/9,493백만원)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현장...설계,감리,시공,발주처의 관리감독, 4대요인의 총체적인 부실로 빗물펌프장 등 시공전반에 있어 심각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선시공된 토출조 구조물이 심각하게 침하되어 발빠르게 철거하는 현장은 돌산읍 우두리 일원의 저지대로 바닷물 만조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수시 발생하여 빗물펌프장 시설을 통해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17년,11월 30일 착공하고, 준공은 2019년 11,20일경으로 총 24개월의 공사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공사는 설계의 부실 의혹과 시공,감리,발주처의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하여 선시공된 구조물 및 기초, 파일, 등이 침하전도 되거나 안정성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시는 원인을 파악하여 귀책사유를 밝히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뒷북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며 자칫 법정으로 갈 추태까지 여지를 안고 있다.
발주자는 설계용역 당시,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을 의뢰 내지는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당시 관계공무원은"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답변으로 회피하였다.
파일 공정과 펌프장의 철근조립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초는 상식없는 행인이 바라보아도 의혹이 들 정도로 파일이 사선으로 넘어져 있으며, 이는 지반조사의 불충분과 흙막이 벽체(시트파일)의 강성 및 근입깊이 부족에 따른 히빙파괴로 파일이 저항을 하지 못한 결과로서 현장이 바다매립 장소이며,연약지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침하에 대한 면밀하고 충분한 구조적 대책을 세워야 하였으며,설계당시와 시공 중 감리단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
선시공 되었던 구조물을 완전히 철거 한 장소의 지반은 우선 육안으로 볼 때에도 충분한 지반조사와(보링)치환을 철저히 해야 할 장소로 보이지만 막가파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심각한 것은 "집중하중을 받는 구조물 공사를 해야 하는 장소에 한 두 곳이라도 보링을 하여 지반상태와 지지력을 확보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시관계 공무원은"보링을 주변에 하였고, 토사층으로 추측되었으며, 보링을 1미터 마다 할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결국 구조물이 시공되는 장소에는 보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한 현장의 책임감리는 시공 전 이에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감리단장 조차 "땅속에 들어 가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항변성의 변명을 하는 것은 결국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책임회피식이며, 과연 감리회사와 시공사 조차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감리단에서는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및 파악할 의무가 없는지...책임감리는 건설공사를 하기 전 설계용역등 용역업자가 작성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 검토해야 할 의무는 있지 않는지,구조물에 대한 감리와 부실에 대한 감리만 한다는 주장대로 한다면, 시공된 구조물이 왜 침하전도의 지경에 이르렀으며, 철거를 하는가? 왜, 수직항타 된 파일이 모조리 사선으로 넘어졌는가?
과연 기초 철근조립 공종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문제 없다"고 장담 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자 있을까? 이또한 바다물 만조 시 또는 집중호우 시 파이핑 현상으로 배면부터 사소한 미세한 부분부터 발전하여 장기침하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당할 수 있는가? 이미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증명되었지 않는가?
결국 시관계 공무원의"조사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전가하겠다."라는 그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며, 설계과정과 착공 후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국민의 혈세인 국비와 시비가 "밑빠진 독에 국민혈세 부어 넣기"라는 시민, 또는 국민적 비판의 도마에 올라 간다면, 여수시(시장/권오봉)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국민은 납듭할 것이며, 권 시장은 예산확보만 홍보 할 것이 아니라 단 돈 1원도 사용처와 사용된 점에 대해 투명해야 할 것이며, 중앙관계부처는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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