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난 후 가장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국회통과 여부다.
세종시 수정안이 효력을 발휘하자면 국회를 통과해 법률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통과에 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 혹은 별도 법안을 기관 협의·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으로는 다음 달 중순경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는 2, 4, 6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 만큼 2월 임시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나 국토해양위에서 심의를 한 후 본회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 법률로 탄생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의석 분포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169석, 민주당이 87석, 자유선진당이 17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9석 등이다. 이에 분포로 따져 친박연대를 비롯한 야당이 모두 반대표를 던진다 해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한나라당 내에 포진한 친박계 의원들의 선택이다. 현재 수정안에 대해 극렬반발하면서 원안 고수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 표결 대결할 때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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