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의약품 관리 부실…사적 유용 사례 있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1월 4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보건실의 일반의약품 관리 실태를 집중 질의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모품으로 취급해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 질타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김영신 교육국장에게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실 시설·설비 및 약품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며 “약품 관리에는 구입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이 포함돼야 하는데,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관리대장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밴드, 소화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무나 효율성, 그런 부분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해 왔다”며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형석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이 외부로 유출돼 유용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의약품 구매부터 사용, 폐기까지 체계적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부정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의약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또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할 텐데, 그동안 의약품 사용 이력이나 관리 실태를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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