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민재 기자] 홈쇼핑업체들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영업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구멍가게만도 못한 방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상품의 단점은 순간적으로 노출시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하거나 품질에 불만족한 제품에 대해 포장훼손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상술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발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검수과정 미숙으로 엉뚱한 상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식 기계로 제조된 방짜유기를 100%수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홈쇼핑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는 기만적 상술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홈쇼핑업체들의 무책임한 영업에 대한 불만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이 판매한 홍삼진액세트 상품의 라벨이 누락돼 있다>
◆“세트상품에 엉뚱한 제품이?”
인천시 고잔동의 공 모(남.37세)씨는 지난 20일 롯데홈쇼핑에서 7개들이 풍기인삼농협의 홍삼진액세트를 18만8천원에 구입했다.
며칠 후 도착한 제품 중 유독 하나의 상품에만 상표가 붙어있지 않았다. 더욱이 뚜껑과 병사이가 굳었는지 개봉조차 되지 않았다. 다른 상품을 확인해보니 상표는 물론 뚜껑과 병 사이에 개봉여부를 확인시켜주는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의아하게 여긴 공 씨가 롯데홈쇼핑에 문의하자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업체의 부실한 영업행태에 크게 실망한 공 씨는 이를 거절했다.
공 씨는 “가장 기초적인 검수조차 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다는 사실에 기가 찬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인쇄과정에서 라벨이 붙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제품하자가 분명해 환불 및 교환조치하려 했으나 고객이 거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합성이나 천연이나, 거기서 거기?”
서울 종암동의 김 모(남.56세)씨는 작년 11월 현대홈쇼핑에서 ‘프랑스 삽사 라텍스’ 매트리스를 27만 5천원에 구입했다.
며칠 뒤 배송된 제품은 김 씨가 방송에서 봤던 제품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우선 새 제품임에도 커버를 벗기니 매트리스에 구멍이 제각각으로 나 조잡해 보였다. 쇼핑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국내 라텍스 수입 가공업체가 슬라이싱이란 공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면이 매끈하지 못할 수 있지만 방송화면상의 제품과 실제 출고 제품은 동일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합성라텍스(SBR) 제품으로 천연고무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놀라운 사실도 확인했다. 해당 방송을 확인하자 시작과 동시에 1초 남짓 ‘합성라텍스 SBR 100%’란 자막이 지나가고, 이후 1시간 동안 호스트는 합성 제품이란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홈쇼핑 측은 김 씨에게 “내부 품질검사를 거쳐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했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배신감이 들어 해당 제품을 반품하고 구매를 취소했다. 김 씨는 “이후에도 현대홈쇼핑이 해당 제품에 대한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간에 3~4번 ‘깐깐 체크 포인트’라 하여 구매 유의사항을 안내 하는데 천연라텍스라고 방송을 한 적이 없다. 소비자가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협력사의 역할은 가공이라기보다 포장 업무에 가깝고 제품 라벨에 라텍스는 프랑스산으로, 매트리스 커버는 국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 라텍스 성분은 천연이나 합성이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어 포장 뜯었네, 환불 안 돼!”
춘천시 퇴계동의 오 모(여.44세)씨는 올해 초 GS홈쇼핑에서 매직스터디 영어학습기를 구입했다. 오 씨는 홈쇼핑을 보다 ‘11일 무한즐기고, 8만원 상당의 사은품도 받자’라는 문구를 보고 중학생 아들의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망설임 없이 주문했다.
하지만 도착한 제품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작았으며 타사 제품보다 다소 성능이 떨어져 보였다.
다음날 GS홈쇼핑에 전화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포장훼손과 사용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황당하게 여긴 오 씨가 “11일 무한즐기자는 문구는 무료체험을 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의하자 이미 끝난 행사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
오 씨는 “행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해당 문구를 삭제해야 맞지 않냐. TV를 통해 구입했으니 당연히 사용해봐야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있지 않느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오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업체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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