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2010. 4. 21. 국산제조담배 1,798,000갑, 시가 45억원상당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밀수입하려한 국제 담배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이중 899,000갑, 시가 23억원 상당의 밀수입 담배를 압수하여 조사 중이며 이는 단일품목 담배로는 지금까지 국내 최대의 밀수입 사건이라고 5월 11일 밝혔다.
주범 노모씨 등은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2009년 9월경 국내 담배제조업체로부터 인수받은 국산 담배를 태국으로 수출하여 태국보세창고에 보관 후, 태국으로부터 국내에 재반입하고 캐나다로 재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세운송을 하는 도중 미리 준비된 광명, 안산 등지의 비밀창고에서 상품가치가 없는 포대시멘트로 바꿔치기하고 빈담배박스로 위장 커튼치기 한 후, 담배를 빼돌리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담배는 1갑당 2,500원 기준으로 관세 및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하 제세등)을 합하여 약 1,800원의 제세등(자료 별첨)이 부과되는 고세율 물품으로써 노모씨 등은 이의 차익을 노리고 밀수입을 한 것이며 이들이 반입한 국산담배 1,798,000갑을 밀수입에 성공하였을 경우 제세등 약 3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세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 수입시 마다 서로 다른 회사 명의를 사용하였고 밀수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각자 분담하여 처리하면서 대포폰으로 상호 연락하는 등 치밀하게 조직화되었기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물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미행 및 철야 잠복근무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비밀창고를 급습하여 밀수하려던 담배를 압수하였으며 동시에 밀수담배대신 포대시맨트 등이 적입된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출항직전에 압수하고 태국 현지인등이 개입된 국제밀수조직범들을 검거했다.
서울세관은 밀수입 수법과 수출입실적 분석 등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외로 수출한 국산 담배가 대량으로 밀수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검거 등을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액의 세금등이 부과되는 기호품의 특성상 같은 범죄가 계속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정보분석 및 단속 활동 등을 확대실시하고 유사한 밀수출입의 사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담배는 상품가치가 감소하여 제조회사에 반품된 담배로써 갑당 약 20원의 헐값에 인수받은 불량저급담배이며, 제조담배에는 소비자가 확인이 가능한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제조일자가 오래 경과된 담배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함으로써 단순이익을 노리는 밀수차원에서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려 했던 점들을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유통행위는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근절되야 할 것이며, 담배는 2009년도에 러시아등 50여개 국가에 총 4억7천만불 상당이 수출되었으나 일부 수출업자가 불량반품담배를 수출함으로써 국산담배의 대외적 신인도가 하락하여 국가적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반품담배가 수출되지 못하도록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범인들의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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