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비산먼지의 창조자이며, 그 시범을 보여주겠다?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아닙니다. 덤프트럭들의 몰상식한 운행입니다>
<기사양반! 뒤에 누가 쫓아 옵니까? 트럭 경기대회라도 하시는지? 비산먼지의 시범?>
<고철로 변해버린 세륜기... 고철로 처리하시지...!>
<모래채취로 이윤을 챙기셨다면, 땅에 대한 고마움으로 곱게 복구를 하셔야지...이게 뭡니까? 건설과의 직원분은 책상에 앉아서 서류에 도장만 찍나요?>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49-5번지 현장은 (0) 골재채취를(모래)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의 목적이 끝나고 원상복구의 현장이다.
현장에서 만난 대표자의 말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복구를 다하여야 하지만 차질이 있어서 이제 부터 시작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그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토사의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비산먼지가 놀라울 만큼 무법천지라는 사실이다.
비산먼지는 어떻게 발생 시켜야하는지에 대한 대회라도 하듯이 아주 훌륭하게(?) 시범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다.
농경지인 비닐하우스를 하는 주민들이 "못살겠다. 시청에 제보를 하여도 '알았다'라는 정도이며, 빨래를 널어놓아도 온통 먼지투성이고, 언제까지 갈는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자는 뽀얗게 시야를 가리는 먼지를 뚫고 덤프트럭의 번호판이라도 촬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먼지 때문에 불가능하여 결국 현장까지 도착한 다음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현장에 설치된 세륜기는 이미 전기 공급선은 절단 된 상태였으며, 살수 차량은 형식적으로 세워두고 있었다.
기자의 취재 때문에 부랴부랴 기사를 호출하여 살수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기자가 현장을 떠나면 또 다시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광양시 환경보호과의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제보와 민원에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였다면 막가파식으로 공사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소극적 내지는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역시 광양시청의 (건설과)담당 공무원의 직무가 소극적 내지는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이다.
비산먼지 속에서 찾아 낸 복구 현장 안에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양질의 토사나 또는 기초 부분에 300m/m 이하의 잡석을 채워 넣어야 함에도 현장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발파 암을 그대로 매립 후 토사로 덮어가고 있었다.
현장의 대표자는"땅 주인이 괜찮다고 하여서…….한 번 봐 주시요"라고 하였지만 기자는"땅 주인이 자신의 땅이라고 폐기물을 매립 하여 달라고 하여도 매립 할 것인지?"라며 질문을 하자 "3억을 손실 봐서 어렵다"라는 말로 기자를 설득하려고 하였다.
발파 암의 출처와 대표에게 돈을 받고 반입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발생한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자 "철강회사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파 암이며, 어디에 갖다 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공장 부지에서 발생한 발파 암은 아무 곳에 버려도 되는 것인지는 기자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원상복구의 현장에 사용되었으니 건설과에서 확인 할 일이다.
현장의 문제점을 건설과에 알려 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을 때 담당 공무원의 답변과 반응에 기자는 의문점이 발생하였다.
담당자는 기자의 전화를 받는 동시에 "원상복구 현장이며, 다음 주 부터 시작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시작하였고, 규정에 맞지 않은 발파 암으로 매립을 하고 있음에도 서류를 갖추어 다음 주에 시작 할 것이라는 공무원의 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결국 담당자는"의회의 일과 일이 겹쳐서 현장에 나가 보지 못하였다.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하겠다."라며 답변을 하였다.
개인의 사업자가 모래채취 사업을 마친 후, 대지의 원상복구 과정에서 땅 속에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하고 보자라는 식의 복구를 하여도 간섭하지 않는다면 땅은 병들어 갈 것이다.
정녕 폐기물 종류가 불법매립 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비산먼지 속에서 불법적인 규정 미달의 잡석으로 매립하며 무법천지가 가능하였던 것은 환경보호과의 지도 단속 미흡과 건설과의 감독 및 확인 절차 소홀로 일어난 일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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