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에게 전달돼야 할 돈 상자가 옆집으로 배달되면서 실체가 드러난 황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인사 청탁용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5일 "애초 이 상자를 전달받기로 돼 있었던 남구의회 A 의원을 조만간 불러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앞서 23일 돈 상자를 배달시킨 남구 모 도서관 계약직 직원 이모(52.여)씨와 이씨로부터 돈 상자를 받았지만 이를 되돌려준 동사무소 직원 B씨(35.여)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씨가 A 의원과 사전에 인사 청탁과 관련해 교감을 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은 "A의원이 돈 상자를 배달한 이씨가 수차례 A의원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도 돈 상자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자에 이씨라고 여길 만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는데도 A 의원이 '배달사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전 교감' 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구의원에게 돈 상자가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요구했다거나 건넬 의사가 전달됐다면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같은 돈 상자를 받았지만 돌려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씨는 지난 21일 B씨 집에 상자를 배달했고 B씨는 이튿날 이를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가 공공근로로 일하며 B씨와 친분이 있었고, 계약이 이번달로 끝나는 이씨가 B씨와 일자리 상담을 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씨의 계좌내역 등을 조사해 이 돈 상자가 다른 구의원이나 남구청 공무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B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는 A 의원과 사전 교감을 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친분도 없다는 의원에게 돈다발이 건네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6일 남구 모 아파트에 사는 A 의원에게 사골과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돈 상자를 건네려다 옆집으로 잘못 배달시켰고, 이를 보관중이던 경비실에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상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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