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의 경우 가장 왼쪽 차로를 추월(앞지르기) 차로로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최고 제한 속도를 고려해 차종별로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추월차로인 1차로는 추월할 때를 빼놓고는 항상 비워둬야 하며 2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1.5t 이하의 화물차가 주행할 수 있다. 3차로는 대형 승합차와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 가장 오른쪽에 있는 4차로는 특수자동차와 건설 기계의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김원호 박사는 "교통 선진국들은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우리나라(4만~5만원)의 5배에서 최고 10배에 달하는 범칙금을 매긴다"면서 "승객이 많은 버스나 사고시 피해가 큰 화물차의 경우 단속 강도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에 지정차로제가 도입돼 40년이 흘렀지만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다. 이는 1999년 4월 화물차와 승합차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물류비용을 절감한다며 지정차로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1차로만 앞지르기 차로로 지정하고 나머지 차로는 차종 구분없이 통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하지만 1~2차로를 점령한 대형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며 소형 차량을 뒤에서 난폭하게 밀어붙였고, 급격한 차로 변경과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교통사고가 늘게되자 결국 2000년 6월 다시 지정차로제를 시행했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올림픽대로 하남 나들목 인근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와 군용 지프차량이 부딫치는 사고가 발생 했는데, 사고의 원인은 4차로를 주행해야할 레미콘 트럭이 2차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 하자 당황한 군용트럭 운전자가 헨들조작을 미숙하게 하여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밀어버렸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했던 레미콘 트럭은 그대로 가 버렸고 젊은 군인(상병)만 날 벼락을 맞은 꼴이 되었다.
경찰의 미지근한 단속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매년 1만여건 안팎으로 하루 평균 30여건 정도에 불과하다.
일선 고속도로 순찰대원들은 "일반도로에선 자동차가 멈출 때 단속하면 되지만 고속도로에선 달리는 차량을 잡기가 쉽지 않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한 순찰대원은 "시속 120㎞가 넘는 속도로 1차로를 질주하는 버스나 승합차를 단속하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 했으며 특히 야간 단속은 엄두를 내지 못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카메라등을 동원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운전자들 스스로가 지정차로 준수에 대한 의식 개선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