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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규모 전통시장 이전 확정!!!

모란시장터 여수 보금자리 주택 도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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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때늦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복개천위에 자리잡은 모란시장의 노점상들이 펼펴놓은 천막이 모란시장의 규모를 실감케 하고, 그 사이로 많은 시민들이 장보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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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골 장터에서 봤던 품바 공연도 여기서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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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서민들과 애환을 함께했던 수도권 최대의 민속시장인 성남 모란시장이 내년 말 완료되는 여수보금자리주택사업의 도로로 편입되면서 48년 만에 이전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대원천 복개도로 위의 모란시장은 매월 끝자리 숫자가 4와 9인 날(4,9,14,19,24,29일)마다 서는 5일장이다.

 지난 1964년 당시 광주군 대원천변에 야채와 양곡류, 생선을 파는 노점상들이 모여든 것이 현 모란시장의 전신이다.

 성남시는 지난 1990년 대원천 복개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부지 1만2000여㎡에 953개의 난상(점포)을 추첨해 배정했고, 상인들도 상인회를 조직하면서 지금의 모란시장이 갖춰졌다.  

 현재 화훼,양곡,약초,의류,애견,음식부 등 총 13개부로 이뤄진 모란시장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충청,강원지역에서까지 찾는 광역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장날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평일장 4만명 이상, 주말장 10만명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 등을 파는 애견부와 개,오리,닭,꿩고기 등을 파는 가금부는 국내 최대 규모로 80여개의 점포가 성업 중이다.
 
 그동안 모란시장은 1974년 허가취소 및 강제 철거와 1981년 폐쇄 조치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48년간 한자리를 지켜왔다.
 이런 모란시장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모란시장이 이전할 곳은 현 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여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2만2575㎡의 규모의 주차장 부지로 지상주차장을 시장으로 활용하고, 방문객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성남시는 이전에 필요한 1,259억원 중 부지매입비(536억원)와 지상,지하주차장 조성비(508억원) 등 1,044억원을 시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고, 지상공간의 시장 조성비 일부인 215억원은 국,도비로 지원받을 계획이나 이마저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모란시장은 도로위에 개설돼 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한 "인정시장"(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제도적으로 땅에 대한 보상등이 전혀 없어 이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시장"은 상시 점포 50곳 이상,면적 1000㎡ 이상(도로 제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모란시장은 복개지 도로 위에 형성돼 있는 5일장이라서 법적으로는 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무등록 시장 이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공사를 시행 하는 LH공사 측에서도 위의 법적 요건을 들어 이전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성남시에 떠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시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면적 1000㎡ 이상의 경우에 한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완화를 중소기업청에 건의한 상태이며, 모란시장 이전부지를 택지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의 마련도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이다.
 
 24일 시장에서 만난 시민 김모(51세)는 "시장이 옮겨가면 지금보다 깨끗해 지고 질서는 잡히겠지만 품바공연이나 각설이 엿장사등 정겨운 모습들도 많이 사라질 것" 이라면서 아쉬움을 토로 했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존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정작 지역을 대표하고 서민들의 애환과 추억을 간직한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수 있는 무등록 시장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양오승 기자 - 2012.03.24(토) 오후 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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