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대기업 소유의 L대형마트 이다.)
(소주병에 대형마트용과 가정용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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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양모씨(45세)는 최근 대형마트에 공병(빈병)을 팔러 갔다가 마트직원으로 부터 "병에 대형마트용이라는 문구가 새겨진것만 받을수 있다. 나머지는 동네 슈퍼로 가면 처리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많은 공병중에 대형마트용만 골라 내기도 귀찮아 동네 슈퍼로 가져 갔으나 그곳에서는 가져온 공병이 너무 많아 받기 곤란 하다는 말을듣고 할수 없이 공병보증금(1개당40원)을 포기하고 인근 고물상에 무게로 달아서 헐값에 팔았다고 한다.
공병보증금 반환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로서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03년부터는 그동안 주료 공병은 국세청, 청량음료 공병은 보건복지부에서 취급하던 것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일원화하였으며, 가격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던 공병보증금도 빈병 크기에 따라 일원화하였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청량음료 제조자는 공병 보증금의 환불 요구 및 불편,부당사항신고처를 상표에 기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소매업자는 제품의 판매처와 관계없이
취급제품에 해당하는 공병을 의무적으로 반환받아야 하며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점도 공병 반환장소를 설치해야 한다.
소비자가 반환하는 청량음료.소주.맥주병 등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는 소매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결국 대형마트용만 받을수 있다는 핑계를댄 대형마트와 수량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환불을 거부한 동네슈퍼 모두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류병에 새겨진 "대형마트용""가정용"등의 문구는 주류의 유통구조와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서 세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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