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익요원들이 과적이 의심되는 덤프트럭을 세우고 적재물의 상태와 과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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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수확철 농산물이나 공사장 폐자재 등 추락할 수 있는 화물을 과도하게 싣거나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차량을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힌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의 각 지자체 에서도 관적 단속을 할수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운용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적은 축하중 10톤,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과적으로 간주하고, 다만 계측기계의 오차를 감안하여 10%를 넘지 않으면 이를 정상으로 간주 한다.
경찰과 도로공사등이 과적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하는 이유는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차원도 있으나, 과적이 도로나 교량 파괴의 주범이자 시설물의 수명을 심각하게 단축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축중량을 초과한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때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축중량이 11톤인 차량이 한번 운행할때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으로 이어지고, 13톤 일때는 21만대, 15톤 일때는 39만대의 승용차가 통행한 것과 같은 도로 파손으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었듯 과적이 심할수록 도로 파손도 심각하게 이루어 진다.
따라서 현행 도로법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고자 과적에 단속된 차량들에 대해서
차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최고 700만원 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다.
과적 단속을 나온 공무원은 "덤프트럭들이 무전기를 이용하여 서로 단속 지점을 알려주고 피해 다니기 일쑤여서 한곳에서 오래 단속하지 못하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단속을 하고있다." 면서 단속의 애로점을 이야기 했다.
경기도 성남에서 17년째 화물차를 운전하는 최모(54세)는 "차주와 운전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 먹고 살려니 화물주가 약간의 과적을 요구해도 거부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니 화물주까지 처벌의 범주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말 하였다. 현행법에는 화물주가 과적을 지시 했는지를 운전자가 입증하면 화물주에게도 50%의 책임이 있으나 이를 입증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단속과 처벌에 앞서 운전자와 차주, 화물주 모두가 과적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철저한 의식개혁이 아쉬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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