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다 낙하물이 발생하면 도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점 단속 구간은 △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염창IC~강서지역, 김포매립지, △ 강변북로(난지방향) 가양대교, 성수대교 하부~은평, 수색지역, △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신내IC~신내동, 구리시계, △ 동부간선로(상계방향) 당현4교~상계, 의정부지역, △ 동부간선로(성수방향) 마들지하차도 등 평소 화물차에 의한 낙하물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라 행정조치로 범칙금 4~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6월까지 도시고속도로 13곳 176km구간에서 발생한 낙하물(쓰레기 등)은 철제류, 토사, 파지, 마대, 비닐, 목재, 폐타이어, 페트병 등 169톤에 이르며 총1,180회(하루 6.5회)로 공단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낙하물을 처리했다.
이효재 서울시설공단 도로환경처장은 “고속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이 떨어지면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뒤차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단속에 앞서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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