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여권발급신청과 관련한 시민편의를 위해 올해 여권발급 수수료 카드납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여권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 5만5천원, 연장 2만5천원이며, 결제수단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성남시는 또 시민들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5일정도 소요되던 여권발급기간을 '3일 발급제'로 기간을 단축하며, 낮시간 대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한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발급 신청 시 지문 채취와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와 함께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토록해 외부 유출을 막는다. 단, 18세 미만이나 여권법상 대리신청이 가능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우수 여권대행기관으로써 각종 시책을 발굴·시행해 나가 민원불편을 제로화하겠다"고 말했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