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대포통장 수백개 유통시킨 일당 검거...
명문대생,가정주부,설비회사 직원들 포함...
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정대정)는 ‘대포통장 수백 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총책 A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20명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년 간 무려 33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 대포통장 464개를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중에는 명문대학생, 가정주부, 설비회사 직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최근 개인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운 점을 알고 유령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발급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대를 다니는 A(30)씨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져 사채까지 빌려쓰고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1개당 20만원씩 받고 넘겼으며, 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대여 해 주기도 했다.
A씨가 이런식으로 6개월 동안 판 통장만 36개에 달 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흘러들어가는 대포통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사번 처리기준이 강화된 만큼 단순 대포통장 양도 사범도 범행이 중 할 경우 구속수사를 하고 징역형을 구형해 대포통장 유통사범을 엄단 하겠다.”고 말했다.
양오승 기자 - 2017.06.07(수) 오전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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