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발주한 벌교-낙안 지방도(857호선)확포장공사의 시공사는(주)남도건설로서,성실시공과 환경관리(폐기물 등)를 철저히 하여야함에도 현장은 막무가내식의 시공과 폐기물관리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어 관리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폐기물은 발생과 동시에 적정하게 보관 후 법정기간 내 이를 반출 내지는 처리되어야 하지만 수 년간 이를 방치하는가 하면 현장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회수하지 않고 현장 소구조물 되메우기 등에 사용하는 등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보관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은 이를 철저히 조사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은 배수로의 소구조물의 되메우기와 뒷채움의 입도재료는 양질의 토사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의 잔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입도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는 물론 시공상의 품질기준까지 무시하고 있었다.
이미 시공된 소구조물의 폼타이핀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진행하여 성실시공과는 거리가 먼 현장으로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이에대해 현장관계자는"몰랐다. 삼 사일 시간을 주면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였으며 전남도 관계공무원은"감리단장을 불러서 경위를 파악 후 철저히 시정조치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장 관련 사진-
(시공)
<대충 보아도 이는 소구조물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재료로서 불량하고, 설령 임목폐기물을 현장에서 파쇄하는 가운데 발생된 잔재물일지라도 이는 녹지구간 비다짐 구간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현장의 성상의 상태는 임목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한다.>
<임목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을 이렇게 시공재료로 사용...>
<대충...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와 같이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다.>
<가옥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회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설령 소량의 폐기물일지라도 이는 입도재료에 혼합되어서는 안된다.>
<종배수관로...골재도 아니고...양질의 토사도 아니고...모호한 재료임은 분명한데, 다짐도 없이...설계기준에 맞는지...그냥 마구잡이식으로 덮고 보자라는 식이다.>
<곳곳에 핀도 제거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 관리 실태-
<그나마 표지판이라도 있어 폐기물로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년이 지나도록 건설폐기물은 현행법과는 무관하게 방치되고 있다. 보성군과 전남도청은 법위에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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