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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건설' "침묵의 살인자"라는 불리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승용차에 실어 어디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함유(석면)해체와 처리...엄격한 현행법 무시하고 내 멋대로...




"SK건설...1급 발암물질인 석면성분이 함유된 폐스레이트 마구잡이 처리...친환경 경영방침 헛구호!"

 "잘 몰라서" "급해서"의 변명은 면책사유가 아니며, 석면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파손,불법회수,처리한 행위는 본인은 물론 인근 주민,근접근로자들을 석면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일임을 과연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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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에 발암물질인 석면성분인 폐스레이트를 나무조각 다루듯이 실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 투기? 석면운반 차량으로 운송하여야 한다.상식을 초월한 시공사의 몰지각인가, 배짱인가?>
                                    -본문아래 현장사진 참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일대에는 국지도 57호선 오포-포곡간(2차)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청 건설본부 발주처로서, 시공사는 SK건설이며, 도로건설공사를 위해 수용된 토지내 구가옥 등,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슬레이트를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해체와 더불어 밀봉되지 않은 폐스레이트를 정상적인 운반차량이 아닌 승용차 드렁크에 실어 처리(?)하려던 중 본보 기자에의하여 현장의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석면은 미세한 입자가 호흡기를 통하여 폐로 흡입되면 쉽게 배출 되지도 않고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의 발병을 일으키는 소리없는 살인마로 불리우며 건축 자재등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 하고, 이미 사용된 자재들을 철거 할때는 분진이 발생하지 않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로 처리 할것을 권하고 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등은 원형의 상태에서는 석면 가루가 비산되지 않지만 해체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 등으로 파손 되었을 시 석면 가루가 비산되며 근접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흡입되어 심각한 암등을 유발 시키기 때문이다. 

 이처럼 석면의 심각한 위해성 때문에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사람은 투입전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방진복과 방진 마스크등 보호구를 철저히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이곳 현장은 원래 상태의 슬레이트를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승용차 드렁크에 싣기 용이하도록 하고, 간단한 비닐보양도 생략한채 운전석과 트렁크가 한 공간으로 이루어진 SUV 차량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최초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작업을 진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도 당당하게 답변하지 못 하였고, 기자가 "전문 해체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체를 하였다면 현장에 잔재물들을 이렇게 많이 방치 했을리가 없다. 어떻게 된 것인가?" 라고 계속 질문하자 "기존 석면은 전문업체가 해체 처리하였으며 현재 남은 물량이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반영된 것을 전문업체가 누락하고 현장을 철수한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지만 당장 공사과정에서 매립될 가능성이 있어 급한 마음에 대충 회수 후 행정절차를 통해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였으나, 현장을 충분하 보양하고 관리하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석면해체 및 작업 준수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관할 노동청 및 환경과등 관계공무원들은 "봐주기"또는 재량권을 이탈하여 선심쓰듯 대충 조사처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슬레이트를 마구잡이식으로 파손하여 주변 토양까지도 오염 되었을 개연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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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옥 주변의 폐슬레이트가 나름 원형대로 방치되어 있어 당연히 철거하였던 전문업체로 하여금 연장 처리되어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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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작업 규정준수를 무시하고 원시적으로 해체와 불법처리한 현장은 폭격을 맞은듯 사방에 슬레이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 정도면 주변 토양까지도 석면에 오염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미세한 입자는 작업근로자와 근접근로자도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양오승 기자 - 2018.12.20(목) 오후 04: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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