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관내 미연장 광고물에 대해 연장신고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광고물 연장신고 대행서비스를 376건 처리해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에 효과가 커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해 광고물관리자가 광고물을 허가신청한 후 3년이 지나면 철거 또는 연장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15,000여개의 옥외광고물중 매월 100여건의 광고물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광고주의 인식부족으로 신고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연장신고를 하지 않는 376개 광고물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 처리해줬다.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주고 광고물 사진을 촬영해 민원실에 연장신청을 대신 접수해준다. 처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을 출장해 전달해줬다.
보통 대다수 광고주는 광고물의 경우 처음에 신고절차를 마치면 연장신고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연장신고를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연장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연장 신고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처리돼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주택과 김명필팀장은 "미연장신고가 사실 복잡하지는 않는데 사진을 직접 찍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공무원이 사진도 찍고 신청서도 대신 작성해주고 있다"며 "경제여건도 어려운 시기에 미연장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팀장은 "최근 인근시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문의가 많아 시행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의 경우 낮에는 광고주가 없어 밤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늦은 시간에 가서 처리해주니 너무 고마워하고 공무원으로서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시는 금년 연장신고 대상인 1,353개의 광고물도 주·야간 현장출장해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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