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오염수 안전성 검증 완료까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국내 해역 방사능 유입시 배‧보상 기준 마련, 어업인 재산 보호
해양환경‧수산물 안전관리, 수산물 기피‧소비 위축 사전예방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자국 내 지자체와 어업인들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 국가와의 정보공유 등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출로 국내 해역에 방사능이 유입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수산업 경제와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며, 우리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지난해 ‘런던협약‧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인접국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우리나라와 중국 등 최인접국과 충분한 협의와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철회하거나, 방류할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마칠 때 까지, 현재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후쿠시마현 주변 8개 지역 뿐 아니라, 일본 전체 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국제학술지 <해양과학>에 수록된 후쿠시마대학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수 유입 경로를 분석하여, 약 20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로 유입되고, 극미량의 세슘까지 함께 유입된다고 발표했다.
주 의원은 방사성 오염수가 우리나라 수역으로 유입된다면 해양환경은 물론, 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존권 문제로 직결되기에 방사성 오염수 해양 오염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해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화하여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수산물 기피, 소비 위축으로 수산업 전반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을 주문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일방적 방출 결정에 강력 항의하는 동시에 인접국가 국제공조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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