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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효율적인 비대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스마트 경고 시스템(CCTV)’을 상습투기 지역 34곳에 추가 설치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이로써 성남지역에 스마트 경고 시스템(CCTV)이 설치된 곳은 총 42곳으로 늘게 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까지 소요된 설치비는 1억6700만원이다.
단독주택, 원룸 밀집지역, 모란시장 등에 설치된 이 시스템은 인체 감지 센서, 경고 음성 안내, 24시간 영상 녹화, 태양 전지판, 야간 조명 기능이 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구역입니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성 음성 방송을 한다.
녹화한 영상은 시스템이 설치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의 영상판독 전용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무단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다.
지난해 7월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시범 설치한 8곳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다.
성남시 자원순환과장은 “경고성 안내 방송은 쓰레기를 몰래 버리려던 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무단투기 근절 효과를 낸다”면서 “깨끗해진 동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추가설치 요청에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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