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일명 ‘노엘방지법’) 개정안 발의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처벌보다 유리한 현행법 개선
- 민형배 “측정 거부 등 불법행위 근절로 시민 생명과 안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일, 음주 측정 불응이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약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 근절을 위해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는 것이다. 동 법 제3항제1호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음주 측정 불응 시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과 동일화했다.
민형배 의원은 “최근 래퍼 장용준 씨(예명 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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