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요양원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요양시설 내 접촉면회는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종전과 같이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면회 전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면회 중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다.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접촉면회에 한해 허용되지만,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이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접종자의 예외적 면회 시,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상태여야 하며, KF94(N95) 마스크 등 보호구 4종세트(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면회 외에 외출·외박, 프로그램 참여, 외부인(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의 출입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PCR음성 확인 시에 가능하다.
성남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백신 접종자 중심으로 면회, 프로그램 등 시설의 정상 운영이 허용되나, 감염의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므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접촉면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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