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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는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조리·판매업소 122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위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점검 사항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사용·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등이다.
특히, 점검대상 업소 중 올해 법 개정으로 신규 표시의무 대상 업소로 포함된 전국 직영점과 가맹점 포함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동헌 시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올바른 표시 이행 의무를 통한 관련 정보 제공으로 어린이와 학부모의 식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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