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로부터 국회에서 연설중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소병철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라남도 여수, 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는 환영문을 내 보냈다.
다음은 환영문 전문..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적극 환영합니다.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임위 통과까지 부단히 노력해오신 전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의 범위를「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의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안이 각자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고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것들이지만 이번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더욱 큰 역사적 의미를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순사건의 유족분들은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좌제라는 사회적 폭력과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으셨으며 평생을 피맺힌 한 속에 버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유족분들의 고통과 깊은 상처를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나서서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의 노력에 부응하여 전라남도에서도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길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 본회의도 통과하고 유족들께 실질적 보상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저 역시 지난 7월 18일, 국회에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유족분들까지 생활지원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고 법안소위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전라남도를 넘어 국가에서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분들께 합당한 보상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라남도의회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관계기관과 유족회, 시민단체 등이 하나로 힘을 합쳐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갑시다.
2023.2.10.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소병철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