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발주, 양평-이천간(2공구) 숏크리트(반발재)부적절 처리,"
"토양, 지하수, 주변 하천수질,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오염 가능성 있어!"
한국도로공사 발주, 고속국도 제 400호선 양평-이천간 건설공사 제 2공구 시공사는 극동건설로서 공사기간은 2019, 09~2026, 12월까지이며 시공사는 안전, 환경, 성실시공으로서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공종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터널내 굴착과 동시에 굴착면 안정을 위한 숏크리트(시멘트+강섬유+급결재 및각종 화학물질)뿜어붙이기 작업을 하면서 분사속도로 인한 리바운드(반발재)되는 물질은 포장을 지면에 깔고 공종을 진행 후 회수하여 우수와 접촉되지 않는 보관장소에 보관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마구잡이식으로 분리의 의지 없이 난장이나 다름없는 버럭(발파암)장에 처리하고 있어 주변 호소나 토양, 지하수 오염의 개연성을 배재할 수 없어 지자체 관계 공무원과 발주처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터널내 발파암은 지정된 버럭장으로 운반, 골재생산 또는 성토구간에 유용 하거나, 입찰공매처리되어 반출되는 가능성을 볼 때 시멘트, 강섬유(철성분) 급결재로 인한 화확물질이 함유된 성분의 암을 골재 또는 성토, 반출한다면 심각성을 떠나 오염의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터널내 공종의 특성상 100% 회수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현장에 마구잡이식로 혼합된 반발재는 최선을 다해 분리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근로자의 안전은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지가 병행 할 때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위험요소 장소에는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확보가 되어야 시공에 충실할 수 있다.
특히 지반이 교란되어 안정이 안된 장소(터파기, 절토면,등)에는 작업자의 통행로가 안전하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대충 지반을 다듬어 계단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사고가 예고된 현장이다.
또한 해상교량공사를 방불케하는 물고임은 펌핑장치를 이용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