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사관리관, '현장에 대한 지도, 점검' 의무 없나?"
"시공자(현대아산)는 친환경적, 안전, 성실시공의 의무와 책임 있다."
"지자체 공무원은 정기, 상시 현장에 대한 지도단속 의무 있다."
"안전사고 예약장소, 시간 없다. 근로자는 현장 평지에 넘어져도 안전사고(?)"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포항~안동2(1공구)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아산으로서 착공과 준공까지 성실시공, 안전사고방지, 친환경관리,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모든 제도에 있어 100점 만점이 목표의 기준점이지만 100점이란 완전한 것은 드물고 따라서 토목현장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현장은 문제가 있다,
안전사고 즉 현장의 위험요인은 즉각 제거하고 근접근로자의 안전확보가 시공, 공정속도 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며, 현장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어처구니 없다."라는 장소에서도 사망사고가 발생 한다.(2미터 개구부 아래로 추락 사망사고, 1,5미터 터파기 장소에서 매몰 사망사고 등)
그러나 현장은 어림잡아 5미터도 넘는 터파기를 하고 공종을 진행하는 현장주변은 온갖 잡석, 부석, 모래질토사로 터파기를 하면서 이미 교란된 주변은 더더욱 붕괴, 낙석, 미끄러움, 위험의 요소가 있음에도 절토면 안정조치, 근로자의 작업통로에 대한 안전조치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진에 노출된 부분 외에도 온통 블럭, 폐기물이 난무하고...자재? 자재를 이렇게 보관하는가? 쓰다남은 것을 하천으로 버렸나? 현장관계자는 "블럭으로 보강토 공사를 아직 하지 않았다."라고 강력히 부인.....어처구니 없다. 교량과(어프로치)기존도로 접속부분에 공사를 마친 상태임에도 공정과 공종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은 교량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폐기물과 자재를 관리하지 않고 폭우와 장마로 인해 불어난 하천으로 유실하여 자재를 폐기물로 발전시키고, 하천을 점용한것이지 하천을 오염시켜도 된다는 점용은 아닐 터, 현장 주변은 온갖 자재와 페기물로 산만하게 오염되어 있다.
자재라면 당연히 자재야적장 또는 공정상 주변에 정상적으로 보관되어야 하지만 유실, 버리듯 하천 곳곳에 딍굴고 있는 것을 회수하여 자재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냥 버리고 간다는 것인지....길안천과 안동-포항으로 가는 국도 주변은 아름답고 그 계곡의 하천은 그림처럼 형성되어 있고 청정지역이다. 현대아산은 하천과 계곡을 오염내지는 파괴하는 것인지 내심을 알수 없다.
하천주변에 장비, 자재, 폐기물보관장소로 사용하면서 구덩이를 파 음식물쓰레기를 넣는 등 폐기물보관장소는 성상과 종류별로 분리되지 않고 "혼합폐기물"이란 푯말을 써 건설현장에는 혼합폐기물로 처리되면 무엇이든 성상과 종류별 보관 배출의무는 없다는 착각을 줄 정도이다.
혼합이란 미세, 부착, 인력과 장비로는 절대 분리가 불가능 할 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성상과 종류별로 충분히 분리가 가능함에도 편리위주로 보관 배출한다면 배출, 운반, 처리 , 모든 것이 위법사항으로 보인다.
현장은 금속, 폐합성수지, 생활계, 유류깡통, 등등 온갖 폐기물을 비빔밥처럼 혼합하여 보관 배출하고 있다는 반증으로서 철저하히 조사를 해야 하며, 분체상의 물질은 비산방지를 위한 억제조치를 해야한다. 그러나 현장은 골재와 토사류, 발파암등을 야적하면서 억제조치가 미흡하고 인근청정지역의 대기환경을 오염킬 개연성이 높다.
무엇보다 터널에서 발생한 반발재는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킬 개연성 아주 높은 오염물질로서 철저히 회수 보관 처리되어야 하지만 현장 인근에는 온갖 숏크리트덩어리는 물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의심된 구덩이에도 쇼크리트반발재 폐기물로 야적장을 만든 의혹이 제기된다. 철저히 토양조사를 하여 회수 되어야 하고 위법사항 조건이 된다면 처벌하여야 한다.
<할머니가 음식물 버리기 위해서.. 현장관계자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하였다. 헐.!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구덩이를? 현장 야적장에? 구덩이 주변은 쇼크리트반발재 폐기물이다.>
구조물 시공이다. 무엇인지?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아는가? 부실공사 방지, 기술자문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로서 ?
구조물시공에 있어 소구조물도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성격상, 크랙 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레미콘의 품질검사를 통해 검증하고, 성실한 양생으로 최소화 하여야 하고, 시공조인트 부위는 충분히 마무리하고 후속공정을 진행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 통로박스 날개벽과 기초사이 기술사, 공학박사 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직접 현장을 확인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는 거푸집을 타이볼트로 고정하지 않고 반생으로 배근에 엮어 시공 후 거푸집만 털어 냈다.? 조잡하고 불량스럽게 시공 했다.? 그리고 대충 덮거나 몰탈로 마무리하면 된다.?
현장은 총체적 실태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근로감독관, 발주처, 지자체 지도단속 공무원들은 상시, 정기적으로 성실시공, 환경오염방지, 안전사고방지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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