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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는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국가철도공단 발주현장/ 안전, 환경, 관리 절실

"국가철도공단발주현장, 안전의식결여인가? 자신감으로인한 교만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안전과(생명존중) 보건을 위한 것!"

"산재예방공무원, 중대재해법, 안전관리... 무시하고 일을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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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발에 걸려 밖으로 추락 할 수 있는 위험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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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자의 안전화 크기도 들어가지 않는 장소에서 안전보호구 없이 위험한 자세로 아슬아슬하게 용접...외부에서는 신호수인지 근로자인지 자연스럽게 위험한 자세로....중량물은 회전, 흔들림 없이 고정 후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고 근접근로자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 근접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여야 하지만 용감하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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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는 미끄럼, 침하방지를 위해서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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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토공작업(토사운반)이 없다하여도 현장으로 진출입하는 모든차량은 세륜기를 통과 하고 그 세륜시설과 기존도로와 접하는 진입로에 신호수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어제는 있었는데..."라는 관계자의 말이 빈약...오늘은 왜 없을까?>

 

        -비산먼지, 대기환경관련 법 규제.... 무시...편리주의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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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에서 발생된 토사류, 성토재료로서는 불량하여 함수비 조절 후 사토처리 할 것이라는 설명,  그러나 장기간 비산방지를 위한 억제조치는 찾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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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도 때문에 살수를 못한다? 그 경사도의 비산먼지는 치외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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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석은 "묘이장하는 사람들이 버린 것". 폐아스콘은 "나 몰라" 모두 공사관련 장소인데 무조건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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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지하수는 탄광촌 수질을 연상케한다. 펌핑한 오탁수는 최소한 침전시설이라도 만드는 것이 바람직>


 

 

  국가철도공단 발주,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제 2공구의 시공사는 동부건설로서 성실시공은 물론, 안전관리 철저,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친환경적으로 진행하고, 근로자의 안전확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한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 건설현장에서 터무니(?) 없을만큼 의외의 장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 안전을 위한 신호수가 사망, 2미터 깊이도 안되는 개구부에서 추락 사망, 등등의 사고유형을 볼 때 사업주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 결여 때문에 중대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중대재해처벌법 또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예방에 더욱 투자하고 철저히 관리해야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현장은 위험요인 사전제거, 위험작업 안전관리자 배치, 근로자의 안전확보 후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현장 전기용접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안전시설 미조치, 근로자의 의식결여, 보호구 미착용으로 감전, 화재 중독, 추락 등 유형의 사고가 발생한다.

 

 현장은 시트파일 안정을 위한 띠장 작업용접을 하면서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안전복장 또한 결여되어 있고 근로자의 발도 구겨넣듯이 협소한 장소에서 위험한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현장관계자는" 이상하네요, 제가 현장을  돌아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없는데...."라며 변명하였으나 위험한 공종에 안전관리자 없이 진행하는 것과 안전작업지시 및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토목현장에서 찰나적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비일비재하고 이를 비판하고 현행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비산억제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속해야한다.

 

 현장에서 발생되거나 공사용지경계선 안에 존재하는 모든 폐기물은 (투기된 폐기물일지라도 행위자를 찾지 못한다면) 발주처와 시공사에서 우선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장관계자는"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폐아스콘이 있을리 없고, 교대 하부 법면은 처음부터 존재했고, 토사가 흘러내린 것 뿐이다."라며 극구 공사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과연 토사가 흘러내린 것인지 토사로 법면 다짐하듯 다진것인지 그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발견, 선별 할 수 있었음에도 무조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긍정도 부정도 못할 난감한 일  관계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후 사건 경위와 처벌을 위해 존재하는 것 보다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기관으로서 안전사고 징후 위험요인등,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은 사각지대 없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통해 마구잡이식의 공사진행을 예방하고 봐주기식의 재량권을 이탈하는 선심으로 법과 규정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강성우 기자 - 2023.10.31(화) 오후 0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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