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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 섬박람회 시설조성현장"의 관리감독 부재, 직무유기 수준!

             

 

     "여수시, 섬박람회조직 시설조성현장 감독부재 및 직무소홀..."

 

   "시설조성현장의 사토처리는 시공사, 운반업체 마음대로 처리의 문제점은?"

 

   "설계에 없는 "사토처리" 운반, 사토장은 "승인" 없이 운반업체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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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감독자도 모르는 굴착토는 토양오염도 시험, 사토장 승인없이 처리...시재산인 토석을 운반업자들이 매매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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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옛 호남화력 철거현장(시공사/쌍용건설)의 쌍용건설은 뻘과 혼합된 굴착토 시험성적 확인 없이 마구잡이로 반입>
 

 

 

[ 여수시는 2026, 9.5~11,4. 여수세계섬박람회 시설조성 가운데 "여수시 돌산읍 소재 진모지구"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토목(정지작업) 조경, 건축 등에 대한 직접관리감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시, 상시 관리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와 기술적 자문, 절차상의 문제점을 점검, 확인을 병행하면서 공종과 공정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장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현장과 다름없어 감독관의 부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눈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의 일정으로 부랴부랴 대충주의로 진행되고 있다.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굴착토는(바다뻘 포함) 염분의 성분과 기타 성분이 함유되어 그 토양오염도(비소,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아연, 유기인화합물, 벤제, 등 등)를 시험하여 그 토양 오염도의 정량한계의 결과에 따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근거 1,지역, 2,지역, 3,지역 등으로 반출되어야 한다.

 

그 사토장 또한 임의가 아닌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운반의 거리, 반입장소의 목적이 투명해야 한다.

 

또한 그 사토를 필요에 의해 반입을 허용한 자는 그 사토에 대한 성상과 종류 및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현장에 (성토, 매립,  등등)유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토처리에 있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 타 현장이나 인근 공사현장에서 유용케 함으로써 비용과 환경영향을 줄이는데  선행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시공사, 운반업자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었다.

 

발주처 설계단계에서는 부서 담당자가  착수, 시행 단계에서는 감독자가 등록 정보를 입력하여 그 목적의 효력을 발생시켜야 함에도 시설조성부 관계자들은 "설계 자체에 사토처리 계획이 없었다." 이어서 "사토처리장, 운반"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라고 어이없는 답변을 했다.

 

현재 반출 된 굴착토는 약 1200루베 덤프트럭 90대 가량, 중지된 물량은 1800루베...터파기 진행 중으로서 발생량은 미지수이다.

 

설계에 없는 굴착토의 사토처리 비용과 사토장은 무슨 근거로 진행할 것인가? 사토장의 승인과 운반의 거리에 대한 확인, 승인은 누가 할 수 있을까?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을 감독자가 몰랐다면  직무소홀, 직무유기? 

 

결국 현장의 시공사는 지역 장비업체의 운반업자들과 사장들의 "우리가 알아서 처리 하겠다."라는 말에 의존하여 "보고, 승인,"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하였고, 현장에서 발생된 굴착토를  발생장소 토양오염도 시험성적 확인없이  국가산단 옛 호남화력 철거현장으로 반입케 하여 사용한 쌍용건설의 현장 또한 문제가 있다.

 

쌍용건설의 관계자들은 "그저 양질의 토사는 반입합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고, "맑은 물의 오염도, 양질의 토사처럼 보이는 토양의 오염도를 눈으로 확인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였다.

 

쌍용건설의 반입토 용도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 굴뚝을 폭파방식으로 철거하기 위해 완충역할에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다." 사용 후 그 반입의 처리 계획은? 라는 질문에는"우리는 철거만 하고 그 반입토의 처리계획은 없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결국 현장은 그 목적을 위해 사방 곳곳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토사를 반입케 하고 그 목적이 끝나면 유용, 처리 계획없이 철수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쌍용건설의 반입토 또한 확인 할 이유가 충분하고, 섬박람회장의 굴착토 사토처리 과정에서 운반비용(현장에서 반입장소의 거리 약 23키로미터) 운반자가 반입장소에서 받는 토사값(루베당/약 3500원~4000원)은 결국 시유지에서 발생한 토석(시재산)을 민간인이 판매한 결과이며, 이는 관리감독의 부재로 발생한 한 것으로 보여, 명백한 직무소홀 상급기관에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쌍용건설현장으로 (동서발전소, 호남화력) 마구잡이식으로 반입된 토사에 대해서는 시험성적 확인과 조사가 필요 해 보인다.]

강성우 기자 - 2026.02.27(금) 오후 0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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