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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러벌(주)/ 건설공사현장의 막가파식 "법" 규정" 나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공사 현장 관리감독은 ' 허수아비' 시공사는 '내 마음대로 한다'."

"건설현장의 슬러지월...굴착토, 준설토 등 토양오염도 조사없이 '조용히 매립' "

"코오롱글러벌 시공사는 현장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반출없이 "임의로 현장 유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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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굴착토, 건설슬라임, 등/ 사진은 참고자료임, 코오롱글러벌 현장과는 무관한 바지선의 굴착토 사진>



       

    -국도77호선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 (2공구/ 시공사/ 코오롱글러벌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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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천루배의 바다굴착토를 토양오염도 시험, 유해물질 잔존여부확인 없이 물량장공사 현장에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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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과정없이 현장에 "임의로 판단하여 적절하게 유용하겠다" 는 현행건설폐기물관리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장 막가파식의 설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77호선 화태-백야 도로건설공사는 연륙, 연도교 건설로 관광자원개발, 도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소득증대와  교통소통 원활화로 지역발전을 촉진 추후 남해안 시대의 활발한 활동에 대비한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착공 2021년~2027년 준공예정이며 시공사는 1공구(사업비/2,6519,9억원) 포스코건설, 2공구(사업비/1,826,3억원) 코오롱글러벌이다.

 

  문제의 현장은 2공구로서, 국내건설현장 중 슬러지월 공사현장의 경우 굴착시(암반굴착, 해양준설토, 슬러지, 오니 등등) 발생되는 굴착토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장의 굴착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 기준가운데 유해한 항목이 검출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 여부를 반드시 시험의뢰 그 성적에 따라 1, 2, 3,지역으로 반출 또는 적법하게 처리, 유용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그 어떠한 절차없이 막가파식으로 현장 물량장(건설장비, 건설자재류 등 야적장) 조성 현장에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앞서 인근 건설현장은 발생된 굴착토를 같은 수법으로 물량장, 공사현장에 매립하려다 해수청 관계공무원들의 단속으로 원상복구 후, 시험을 의뢰 그 결과에 따라 처리 해야 할 상황을 고려 할 때에 코오롱글러벌은 행정절차 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막가파식으로 약 2천루배의 물량을 매립하고 콘크리트 포장 공정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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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해상교량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굴착토 시험성적..그러나 코오롱글로벌 2공구 현장은 시험조차 없이 깔끔하게 매립>


  현장관계자들은 당당하게도"시험성적 없이 물량장에 사용했다."라고 밝히고, 이어서"지금이라도 시험을 의뢰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으나 결코 투명하거나 원상복구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해상교량공사 공종현장에서 폐콘크리트는 발생과 동시 이를 회수 보관 후 법정기준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지만 현장은 "우리 현장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반출하지 않으며 설계에도 현장 유용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처리할 계획이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여 경악스러울 뿐이었다.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는 재생골재로 생산하여 현장유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재생골재로서 그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무엇보다 폐콘리트는 현장관계자들의 "우리가 임의로 판단 반출없이 현장에서 처리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처럼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현장유용은 불가능하다. 즉 이를 골재로 생산 유용이 가능한 것은 폐콘크리트를 정상적으로 반출, 운반 신고를 하여 처리능력이 있는 사업장과 계약 후, 그 중간처리사업장에서 골재로 생산된 품질기준에 적합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현장은 몰상식하게 현장에서 반출계획없이 스스로 불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당당한 주장과 의지는 놀라울 따름이다.

 

  "어떠한 방식과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앵무새처럼"우리가 임의로 판단하여 처리한다."였으며 "도데체 폐기물을 현장에서 반출하지 않고 현장에서 처리하겠다는 설계를 발주처에서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현장관계자들은"턴키라서 설계는 우리가 하였다."라고 하였다.

 

  "백번 양보하여 이해한다 하여도 폐기물중간처리장 사업장에서 크략샤(암, 폐콘 등 파쇄기)를 이용 폐기물을 100mm 이하 부피기준 이내 5%의 유기이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품질기준에 맞아야 재생골재로 사용이 가능한데...그렇다면 현장에 암파쇄가 아닌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사업장을 허가 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크략샤를 설치 허가 받고 폐기물을 현장밖으로 반출없이 재생골재로 생산 할 계획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계획 생각한 적 없다."라고 답을 하여 더욱 더 놀라울 뿐이였다.

 

  결국 현장관계자들은 건설폐기물을 반출없이, 재생골재 생산 계획없이  매립, 석축용, 등등 대충대충 처리할  심산으로 보여 여수시 도시미화과 단속공무원들은 이를 철저히 조사 하여 자칫 폐기물이 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유도 현장내에서 반출계획 없이 임의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또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장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여 불법적이고 막가파식 현장책임건설사업기술인의 관리감독의 불성실과 대충주의에 대해서도 충실히 조사하여 부실시공, 방지 친환경적 공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의 관계공무원들은 물량장은 어항시설이 아닌  현장 건설사의 편의시설인만큼 매립된 준설토와 굴착토를 회수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단속할 필요성 있다.]

 

 

 

 

 

 

 

 

 

 

 

 

 

 

 

 

 

 

 

 

 

 

 

 

 

 

 

 

 

 

 

 

 

 

 

 

 

 

 

 

 

강성우 기자 - 2023.12.17(일) 오후 07: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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