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의 관련법령 정면으로 무시하는 한국철도공사 현장"
"호남고속철도 2단계 1공구(시공사/포스코건설)현장의 환경관리 무법지대!"
[ 한국철도공사 발주 호남고속철도 2단계 1공구현장의 시공사는 포스코건설로서 공사공정 속도에만 치중할 뿐 총체적인 환경관리실태는 관리의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
본보 취재기자는 여러차례 지도, 계도를 통해서 시공, 안전, 환경관리에 조언과 더불어 기회와 교과서적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현장은 수질,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은 폐수와 기름범벅이 된 지정폐기물을 보란듯이 난장판으로 방치하고 오로지 공정에만 몰두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불가피 해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의 근거하여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정화공정을 거치지 않은 방류 또는 누수, 오버플로우로 인해 인근 하천, 호소,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현장은 "환경관리 법" 은 멀고..."공사공정 속도는 가까이" 라는 기업의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지역환경은 "준공 후 떠나면 그만"이라는 속셈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지정폐기물 또한 관리의 소홀로 인근 하천, 호소, 토양이 2차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관, 관리, 배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은 "나 몰라" 상태였다.
<폐수관련 사항>
<현장 BP(레미콘생산시설)이다. 당연 폐수배출시설로서 폐수는 회수 공정라인을 통해 집수정으로 회수 정화공정을 거친 후 배출기준치를 철저히 지킨 다음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붉은 라인을 따라 사업장 외부로 배출...>
[ 현장 레미콘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외부 반입 후 타설하고 남은 잔량은 철저히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재활용공정 또는 보관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레미콘차량이나 관련차량은 단순 차량이 아닌 배출시설로서 남은 잔량을 투기하거나 지정된 장소가(철저히 방지된 시설) 아닌 장소에서 세차 또는 잔량을 버리는 행위는 법규위반 행위이다.
사진은 폐기물 보관 장소 또는 터널 내 숏크리트(반발재)등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우수와 접촉하지 않은 상태로 건조하여 폐기물 반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설의 목적이지만 레미콘 잔량, 폐수, 토양오염 난장판....난장판이다.]
[사진의 장소가 레미콘차량의 남은 잔량과 대충 세차를 하는 장소로 만들어진 시설이지만 바로 옆에는 저수지로 흘러들어가는 도랑의 배수로이다.
시설 내 슬러지가 가득 차면 당연히 수거하여 톤백 또는 오염되지 않은 방지물질에 담아 우수와 접촉하지 않은 시설에 보관 건조 후 폐기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현장은 마구잡이식으로 아무곳에나 투기, 방치 수준...토양오염, 인근 하천 호소 오염 개연성 높아!]
<폐유범벅 지정폐기물 관리 실태>
[기름성분이 5%이상 함유된 모든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통풍, 불투수성재질의 바닥, 벽체, 지붕이 있는 보관시설 내 보관 하되 법정기준 이내 배출하고, 황색바탕으로 가로 세로 법정규격 위에 법 규정이 요구하는 사안을 기재 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은 지정폐기물을 담은 용기(톤백)가 세월에 바스라져 있을 정도로 "나 몰라"상태로 지정폐기물을 방치 해 두고 있었다.
고상, 액상을 분류하여 철저히 보관시설 내 보관 되어 배출되어야 하였으나 존재 조차도 의식하지 못한 듯 하다. 그동안 세월에 기름성분은 세척이 많이 된 듯...그 기름 성분은 어디로?>
따라서 현장은 지자체 관련 단속 공무원들은 철저히 조사하고, 발주처는 현장 환경관리 실태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이 절실하며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진행 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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