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 추진 계획에 따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등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오는 2월26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6일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도 정부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세종시 발전방안 관련법 5개가 포함됐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과 국격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세종시 관련 법률의 국회 제출시점은 국토해양부의 입법계획을 반영해 결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을 통해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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