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차정원 기자]렌탈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반환 최종일까지의 대여료마저 꼬박 다 챙겨가는 업체의 낯두꺼운 행위에 소비자 불만이 폭발했다.
하남시 덕풍 2동의 장 모(여.46세)씨는 지난해 11월 4일 지인의 소개로 청호나이스 공기 청정기와 연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해 1년 치 선납금 80만원을 6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했다.
사용하던 연수기가 있었지만 매번 점검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자동 재생기능이 있다는 청호 제품에 끌린 것.
제품을 사용해보니 연수기능이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해 다음달 9일 AS기사를 불렀다. 기사는 “연수기 재생 세팅이 잘못됐다”며 조정해 주고 갔다.
세팅 조정 후에도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제품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참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정기점검 차 방문한 플래너에 의해 두 달에 한번 교체해야 하는 재생용 소금이 그대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생용 소금이 소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품을 사용한 두 달여간 연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날인 29일 방문한 AS기사는 제품을 잠깐 조작하더니 “소금이 소모되지 않은 것은 물을 안 써서 그렇다”고 말했다. 양 씨가 “매일 물을 사용했다. 소금이 사용되지 않은 건 상식적으로 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니냐”고 따지자 기사는 “플래너가 누구냐”며 논리적인 설명 없이 다짜고짜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다.
그동안 효과도 없는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도 분한데다 AS기사의 서비스에도 실망한 장 씨는 즉각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다음날인 30일 기사가 방문해 제품을 철거하고는 “그동안 사용한 대여료와 위약금을 물면 마무리 지어 주겠다”며 떼어 놓은 제품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떠났다.
장 씨는 일방적인 일처리가 불만이었지만 이미 지불한 1년 치 선납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금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결국 2월 11일 방문한 AS기사에게 연수기와 공기청정기 대여료 및 위약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애초에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본 마당에 AS기사는 연수기 대여료마저 제품 반환 의사를 밝힌 30일부터 반환 절차가 종료된 11일분까지의 요금을 칼같이 계산해 받아 가는데 장 씨는 할 말을 잃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요구대로 제품 수거 및 환불 조치를 해 드리려 했지만 장 씨가 잔금 지불을 거부해 어쩔 수 없이 반환 절차가 지연됐다”며 “해당 사항은 장 씨가 11일치 대금을 치러 반환이 마무리 됐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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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력문제에 부딪쳐 대충설명만 늘어놓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수법 회사는 이러한실태조차 파악하지못한체 고객부주의로만 돌린다 위약금제도(법)이 있으니 소비자만이 계속되는피해만 본는 실태 소비자를위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인생각입니다 | 탈퇴회원 | 2011.04.19(화) 오후 12:3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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