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판촉물이나 홍보물로 제공되어온 콜크 냄비받침이 사용 중 화재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이들 냄비받침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콜크 냄비받침은 열가소성 합성수지 판 위에 콜크 판을 덧붙여 만들어진 냄비받침으로 합성수지 판이 콜크 판 주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이다.
콜크 냄비받침은 판매업체들이 인터넷으로 판매광고를 하고 주문자가 요청하는 홍보문구를 인쇄한 후 1개당 500~600원 전후의 가격에 500~1,000개 이상의 대량 단위로 판매하였으며, 주로 판촉이나 홍보용 물품을 필요로 하는 관공서나 사업자 또는 각종 단체들이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급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소비자위해정보시스템(CISS)에 콜크 냄비받침과 관련한 사고사례가 접수되어 이들 제품을 구입하여 검토한 결과, ▶콜크 판을 덧붙인 열가소성 합성수지 판이 콜크 판 주변으로 돌출되어 있는 형태여서 과열된 냄비 등을 올려놓는 경우 합성수지가 녹아 변형되면서 냄비에 들러붙을 수 있고, ▶냄비받침이 들러붙은 것을 모르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점화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가 불에 타면서 실내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통상 가스 호스가 노출되어 있어 가스레인지 위에서 냄비받침이 타면서 화염이 발생하는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까지 연결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냄비받침을 제공받은 소비자들은 이들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여 유사 사고를 예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고사례 1》
2010. 1.경기 화성 김 모씨는 유치원 상담 후 받은 “콜크 냄비받침”에 저녁에 올려놓았던 냄비를 다음날 아침 가스레인지에 올려 점화 후 출근 준비 중 냄비에 붙어 있던 냄비받침이 타면서 화염이 치솟고, 심한 유독가스와 함께 연기가 발생하여 온 집안이 시커멓게 그을림.
《사고사례 2》
2009. 11. 경북 상주 임 모씨는 시청에서 홍보물로 제공받은 “콜크 냄비받침”에 올려놓았던 냄비에 냄비받침이 들러붙은 것을 모르고 다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점화 후 다른 일을 하던 중 냄비받침에 불이 붙어 화염이 치솟고, 심한 유독가스와 검은 연기로 온 집안이 시커멓게 그을림.
현재 국내에서 1개 업체가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 이 같은 형태의 판촉용 냄비받침은 10여 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공급된 수량만도 5만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냄비받침과 관련한 사고사례 및 위험성을 제조·판매업체들에 통보하여 이들 제품의 생산 및 판매의 중지를 권고하였으며, 권고를 받은 판매업체들은 판매 중지를 결정하여 인터넷 광고를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제조업체(데이트종합상사)도 홈페이지(www.giftdate.co.kr)에서 이들 제품의 판매광고를 중단하고 제조 및 판매의 중지를 공지하는 등 리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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