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강화유리 가스레인지의 상판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작년에만 6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강화유리 관련 제품들은 시각적인 고급스러움과 청소의 편리성, 일반 유리보다 충격에 강하다는 장점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지만 갑자기 저절로 깨지는 일명 ‘자파현상’으로 이용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자파현상’은 열처리 후 급속 냉각과정에서 표면을 압축하는 강화유리 제조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개봉동의 김 모(여.38세)씨는 지난 2월 15일 밤 11시경 린나이 가스레인지(RTR-J323WG)위에 국을 끓이며 설거지를 하던 중 "뻑~"하는 폭발음에 깜짝 놀랐다. 가스폭발을 의심한 김 씨가 놀라 살펴보니 가스레인지의 상판 강화유리에 온통 금이 가 여기저기 파편이 튀어 있었다.
▲강화유리가 파손된 가스레인지의 상판
다음날 린나이 측 고객센터로 사실을 알리자 덤덤히 상판 교체를 안내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놀란 김 씨는 더 이상 강화유리 제품은 쓰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전액 환불은 곤란하다며 하위 제품으로 교환해주고 나머지 차액만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다시 전액 환불로 말을 바꾸며 구입영수증 제출을 요구해 이메일 접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처음과 달리 2008년 1월 구입해 보증기간이 지났다며 구입가인 37만원중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나머지 18만원 환불을 제시했다.
반복적인 말 바꾸기에 화가 난 김 씨가 단순한 AS가 아닌 제품결함으로 인한 위험한 사고임을 짚어 따지자 본사 담당자는 “원래 강화유리 상판 수명은 평균 5년 정도다. 이미 2년 가량 사용했다면 스크래치 등으로 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스크래치로 쉽게 파손이 될 수 있다면 판매 시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냐고 반박했지만 '판매자의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김 씨는 “제품의 위험성과 하자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책임지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이용자 잘못으로 몰려는 태도에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린나이코리아 관계자는 입장표명을 거절했다. 현재 국내 가스레인지 시장은 동양매직과 린나이코리아가 양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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