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식을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유아식 '아이엠마더(3단계)'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사은품으로 제공한 남양유업에 대해 37일 영업정지 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방식약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주지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성장기 조제식에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을 변조한 후 사은품으로 제공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이중으로 위반한 남양유업(공주공장)에 37일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공주시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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