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그 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내용을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크게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식당등 외식업체의 영양표시 방법을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순차적으로 ①성분표시 대상제품 확인 → ②영양성분 결정 → ③영양성분의 함량 → ④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 → ⑤영양소 함량 산출 → ⑥기준치와 비교 →⑦표시도안 결정 → ⑧표시값 적용 → ⑨영양강조표시 → ⑩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각 단계중 제조업체가 많은 질문을 하는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 을 말한다.
또한,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 1회 제공량 : 4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1회 섭취하기 적당한 양, 1회 제공 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
외식 영양표시 방법은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과 유사하다.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수 100개 이상의 체인점을 가진 휴게·일반·제과점 영업자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주문하는 시점에서 영양성분을 메뉴판, 게시판, 제품 안내판을 통해 직접 확인 후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식약청 영양정책과 홈페이지(http://nutrition.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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