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광주지역에서 대형택시가 운행된다.
광주시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다수인 승객과 국내
외 단체 관광객들에 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택시제도를 도입, 운행
한다 .
이번에 도입되는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GPS호출 시스템 설비, 교통 및 신용카드요금결제기 (영 수증발급
기) 등을 갖추고 있으며, 요금은 기 존 모범택시 요금과 동 일하고, 차량색
상과 운전자 복장도 모범택시에 준하도록 했다.
시는 기존 택시사업자로부터 대형택시로의 인가 신청(3대)을 접수 완료 하
고, 오는 5월7일 이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할 계획이다. 먼저, 사 전 서
류심사를 거쳐 인가조건을 붙여 인가 하고 인가후 신원조회와 행 정처분 등
확인절차를 거치며, 사업개시 신고절차 등을 통해 8월 초 순에는 본격 운
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택시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 차
량설비 및 운전자 복 장 등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행할 예정
이며, 이번에 인가하는 대형택시는 신 규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 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대형택시로 전환
하게 되므로 택시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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