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로 행세해 병역 면제를 받은 정신나간 비보이(B-boy) 댄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황모(30)씨 등 비보이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등 9명은 2002년 5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신경정신과에 찾아가 '헛것이 보이거나 환청이 들린다'며 한 달 간 입원한 뒤 6개월~2년 간 거짓 약물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1년 징병 신체검사에서 모두 1급을 받았지만, 황 씨와 전모 씨는 지난 2003년 각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1996년에 비보이 댄스그룹으로 결성된 이들은 약물 치료 기간 중에도 비보이 댄스경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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