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1,000ppm) 초과하여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남·52세·치과의사)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씨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된 이탈리아산 치약으로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하여 총 44,004개(75㎖, 개당 18,000원 상당), 시가 총 7억 9,000만원 상당이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이들 제품은 불소 함유량이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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