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수정) 수사과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등 허위로 입원 일수를 늘린 후, 미리 가입해 둔 12개 보험사를 상대로 약 99회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용직 청소원 A씨(여,52세)을 상습사기 혐의로 검거 ,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S 보험사 등 12개 보험사 22개 보험 상품에 가입 후, ´04. 12. 9 경남 양산시 소재 편도 2차 국도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뒤 따라오던 화물차량의 경적소리에 놀라 갓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자차 사고로 타박상 등 가벼운 상해를 입고, 남구 삼산동 소재 N병원에 77일간 장기 입원하면서 입원기간중, 병원관계자들 몰래 , 야간시간대에 무단 외출하여 식당주방, 건물 청소일을 하는 등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S 보험사 등을 속이고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04. 12 ~’10. 1월경 사이 12개 보험사로부터 99회에 걸쳐, 총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또한,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범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여죄 수사에 중점을 두고, 최근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위장 장기간 입원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기로 하는 한편,
일부 병원에서 전혀 부상이 없는 교통사고․재해사고 환자들을 입원시켜 치료약을 투약하지도 않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직원, 병원 관계자들과 관련성 여부를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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