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이대복)은 2009.12월부터 2010.5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28회에 걸쳐 총 24억원 상당의 금및백금 53Kg 등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이모씨(남,41세,무직)를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비디오카메라 배터리 케이스 안에 1Kg짜리 금괴 2개를 넣어 배터리로 위장·은닉하는 수법으로 기탁수하물에 대한 X-Ray 검색을 교묘히 통과하여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초 잠시 주춤하였던 국제금시세가 유럽발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확보 시도로 말미암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고, 일본, 중국 등 해외의 금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돌반지 등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져, 국내외간 시세차로 인한 순수익만 Kg당 70∼1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모씨는 밀반출한 금괴 등의 판매대금 22억원 상당을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신변 또는 핸드캐리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위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등을 집중조사하는 한편, 향후 금의 국제시세 변동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밀반입 또는 밀반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고, 출국보안업체 등 유관기관과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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