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영·유아 및 환자 등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위하여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 무기질(셀레늄, 몰리브덴, 크롬)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1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들 극미량 무기질은 인체 필수 영양소로 일반적으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통상적인 식사만으로도 충분한 섭취가 가능하나, 환자 및 영·유아 등과 같이 하루 식사의 대부분을 일반 식품이 아닌 특수용도식품에 의존하는 경우 이들 영양소의 결핍이 우려될 수 있는 물질이다.
본 개정(안)에서는 영아용 및 성장기용 조제식에 셀레늄을 9㎍/100kcal 이하로,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셀레늄 9㎍/100kcal 이하 및 크롬, 몰리브덴은 각 각 10 ㎍/100kcal 이하로, 기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에는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을 각각 첨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도 영·유아 대상 식품에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필수 영양소인 극미량 무기질의 사용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영아용 조제식 및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국내 생산량 급격히 증가
- 영아용조제식 : ‘06년(25톤) → ’08년(770톤), 약 31배 증가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6년(2,297톤) → ’08년(7,143톤), 약 3배 증가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특별한 영양관리가 요구되는 영·유아, 환자 등의 대상 식품에 결핍이 우려되는 필수 미량 영양소의 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이들 식품의 보다 완전한 영양 공급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관리가 향상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질환별 환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내용 | 닉네임 | 날짜 | ||
---|---|---|---|---|
-표시할 내용이 없습니다.- |
HBS한국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2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3-1 202호 전남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302-15번지
등록연월일 2009년 3월 11일 사업자등록번호: 416-81-65508
인터넷신문사 등록번호: 경기아 51365 [발행인:양오승] [편집인:양오승] [청소년보호책임자:양오승]
대표전화: 02-547-8100 펙스: 02-547-1891 이메일: yos3387@hanmail.net
Copyright © HBS한국방송.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oftgam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