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발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3건이 지난 11일 특허청의 ‘디자인등록’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과 선도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8종 12건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등록디자인’은 이 가운데 3건으로, 광주시를 제외한 타 기관·단체, 개인의 임의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등록디자인을 15년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됨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을 통해 타인에게 디자인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권원(權原 :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을 구현하는 등 도로유형별 적용 가능한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거리의 각종 시설물들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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