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윤병현)은 지난 20일, 지방청 소속 국유재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유재산 보존 및 확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확대 집단화, 은닉재산 발굴 등 국유림을 확대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국유재산 보존·확대를 위한 업무담당자들의 직무강화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교육이 중점 실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날 교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한시적 적용 유예기간인 금년도 12월 30일까지를 사유림매수의 적기로 보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 확보를 위해 주력하면서", "은닉재산·무주부동산 신고자 보상금제도도 적극 홍보하여 무주부동산이나 은닉재산의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유림 확대와 탄소흡수원 확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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