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해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하여 함께 복용해서는 안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25일 추가공고 하였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식약청은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하는데,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하였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병용금기 의약품을 공고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아시트레틴(Acitretin, 건선치료제)’성분과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미노사이클린(Minocycline), 옥시테트라사이클린(Oxytetracycline) 등’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성분과 병용하는 경우 두개내압 두개내압 : 머리뼈와 뇌 사이의 간격에 있는 압력/머릿속 압력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Sidenafil), 타다라필(Tadalafil)’ 성분과 혈관확장제인 ‘이소소르비드질산염(Isosorbide Dinitrate), 니코란딜(Nicorandil) 등’ 성분과 병용할 경우 혈압강하작용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진통제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염(Ketorolac Tromethamine)과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진통제인 나프록센(Naproxen) 등과 병용하여 복용할 경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연령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 의약품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 1개 성분도 추가 공고하면서,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에서는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사용을 위해 이러한 사용 기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의약전문인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을 도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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